논문집 발간지침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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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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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 제3조 (논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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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춘천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창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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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 투고자는 90,000원의 심사료를 부담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전항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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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심사 및 편집 ·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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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연구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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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의 자격은 춘천교육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 및 역량이 진정되는 자로하며 편집위원의 인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 제8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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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명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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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는 연 2회(8월 말일, 2월 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되는 원고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순으로 한다.
| 1호 | 2호 | |
|---|---|---|
| 점수마감 | 7월 말일 | 1월 말일 |
| 발간일 | 8월 말일 | 2월 말일 |
게재되는 원고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순으로 한다.
- 제14조 (저작권)
-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이 갖는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