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논문집 발간지침

/「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분야)
  1.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 (논문 조건)
  1. 이 규정은 '춘천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창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로)
  1. ① 논문 투고자는 90,000원의 심사료를 부담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전항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논문의 심사 및 편집 ·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은 연구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의 자격은 춘천교육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 및 역량이 진정되는 자로하며 편집위원의 인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1. ① 임명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명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교육연구」는 연 2회(8월 말일, 2월 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되는 원고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순으로 한다.
1호 2호
점수마감 7월 말일 1월 말일
발간일 8월 말일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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