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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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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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교육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 변형해서는 안된다.
- 2.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3.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 제3조 (연구자의 윤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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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자는 실존하지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생성해내는 위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 자료, 도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원 저자의 아이디어, 의견 및 자료를 정당한 승인, 허락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출판하거나 이중 투고 및 부분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 5. 저자는 자신이 주도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지위와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원 저자의 참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서 인용여부를 밝히고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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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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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고서 심사하여서는 안되며, 논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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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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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대학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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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 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 제9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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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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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일정 기간 투고 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목록 삭제,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초등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 제11조 (소명기회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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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원과 심의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제1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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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3조 (연구윤리준수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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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교육연구」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2. 연구자는 학술지 「교육연구」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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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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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