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윤리규정

/「교육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1. 1. 학술지 「교육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 변형해서는 안된다.
  2. 2.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3. 학술지 「교육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연구자의 윤리의무)
  1. 1. 연구자는 실존하지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생성해내는 위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 자료, 도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3. 연구자는 원 저자의 아이디어, 의견 및 자료를 정당한 승인, 허락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4.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출판하거나 이중 투고 및 부분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5. 5. 저자는 자신이 주도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지위와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6.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원 저자의 참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서 인용여부를 밝히고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의무)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고서 심사하여서는 안되며, 논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1.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1.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2.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3. 3. 대학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1.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 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2.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9조 (이의제기)
  1.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일정 기간 투고 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목록 삭제,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3.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초등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11조 (소명기회와 비공개)
  1.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원과 심의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 (연구윤리준수확약)
  1. 1. 학술지 「교육연구」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2. 연구자는 학술지 「교육연구」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1.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1. 1. 본 규정은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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